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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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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
• 연령,개인소득,가구소득,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자
-가입연령

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신청 당시 만15세이상~만39세이하

(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100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이상~만34세 이하

-근로 및 사업소득

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
(기중 중위소즉50%초과~100%이하)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초과~250만이하인 청년

-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*중복혜택 불가

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문의

2. 재산 요건

• 가구 재산 총액이 2억 원 이하
• 주택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

3. 지원 내용

•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원)을 추가 지급

-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30만원 정액 지급

-(기준 중위소득50%초과~100이하) 10만원 정액 지급

• 추가 지원금

내일키움장려금, 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시·도 및 시군구 자활 기금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 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)
• 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• 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개설 확인서
• 가족관계증명서
• 주민등록등본
→ 주민등록상 동거인 포함 전체 가구원 확인용
•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(근로·사업 여부 확인)
• 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• 근로활동 및 소득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치 제출이 일반적